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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검사체계가 바뀌어서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PCR 검사 우선 순위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신속항원검사는 민감도가 매우 떨어져서 여러번 검사하고 음성이 나왔음에도 결국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보면 PCR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상은 맞는지에 대한 질문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과 증빙자료에 대해 알아보세요.


<목차>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3.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5.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질병관리청 공식 보도자료(2.12 배포)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증빙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밀접접촉자 PCR
ㅣㄹ접접초ⓒ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 코로나19 검사 필요한 자

- 증빙자료: 의사 소견서, 병원 경과기록지 등

밀접접촉자 PCR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3.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

- 증빙자료: 검사 대상 지정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등)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 증빙자료: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 통보문자 등

해외 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 증빙자료: 해외 입국자 확인 가능 자료(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밀접접촉자 PCR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고위험시설 근무자: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양로시설·노인복지시설·한방병원·재활병원

-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 증빙자료: 보호명령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워)입원 통지서, 안내문, 통보문자 등

휴가 복귀 장병

- 증빙자료: 휴가증

병원 입원 전 환자

- 증빙자료: 입원 관련 증빙서류

밀접접촉자 PCR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5. 신속항원 및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전문가용, 개인용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증빙자료: 의사소견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양성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 후 제출) 등 

밀접접촉자 PCR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2.12.+보도참고자료]+코로나19+예방접종+및+국내+발생+현황+(2월+12일).hwp
5.98MB

 

 

밀접접촉자 기준 (2.9 시행)

엊그제 관리 체계와 기준이 간소화되었다고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거기에서 추가로 더 간소화되었네요. 현장에 있는 우리는 헷갈릴 지경@.@ 바빠죽겠는데..ㅠㅠ 언제 보도자료

kangsyo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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