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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고위험군(면역저하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가접종은 3차접종을 완료한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인 대상으로는 4차접종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방역패스(백신패스)와 연계도 없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목차>

1. 면역저하자 추가접종 계획

2. 요양병원 및 시설 추가접종 계획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14 배포)


1. 면역저하자 추가접종 계획

1) 접종대상
-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중 3차 접종 완료자(약 130만명)를 대상으로 실시


2) 접종간격
- 3차 접종 완료 후 4개월(120일) 후 접종

- 예외적으로 개인사유(국외출국, 입원, 치료 등)가 발생할 경우 3차 접종 완료 후 3개월(90일) 후 접종 가능

 

3) 접종방법

- 4차 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 확인 후

- 사전 예약 또는 당일 접종 가능, mRNA 백신 접종 실시

*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 잔여백신 예약/ 의료기관 예비명단 

- 다만, 3차 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접종기관에서 접종 가능

4) 접종일정

- 2월 14일 (월)부터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 가능

- 사전예약 시 2월 28일(월)부터 접종일 선택 가능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2. 요양병원 및 시설 추가접종 계획

1)  접종대상

- 만 18세 이상 요양병원·시설입원·입소자·종사자 중 3차 접종 완료자(약 50만명) 대상으로 실시

2) 접종간격

- 3차 접종 완료 후 4개월(120일) 후 접종 가능

- 병원 및 시설 내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3차 접종 완료 후 3개월(90일) 후 접종가능

 

3) 접종방법

- 요양병원 자체 접종

-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

- mRNA백신 접종 
- 다만, 접종기관별 수급상황에 따라 mRNA 백신 간 교차접종 가능

4) 접종일정

- 3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 수요조사 및 백신 배송 일정에 따라 지역별 및 기관별 일정 상이
- 집단감염 발생우려 등으로 방역상 필요할 경우: 접종 간격(3차 접종 완료 후 3개월)을 고려해 2월 14일(월)부터 접종 가능

[2.14.보도참고자료]+면역저하자+및+고위험군에+대해+추가접종+실시(정례브리핑).hwp
11.33MB

 

 

코로나 생활지원비 (2.14 배포)

2월 14일부터 코로나 입원자 및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재택치료체계가 구축되면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되

kangsyo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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