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카테고리 없음 / / 2022. 2. 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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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급은 거의 매해마다 바뀌죠?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 입니다. 최저임금 내용이 개정되면서 사업주분들이나 근로자분들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도 있답니다. 내용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포한 최저임금 공식 리플릿과 최저임금 전단지도 파일로 첨부해 두었으니 다운 받으셔서 사업주 분들 출력해서 고지 및 안내 하시거나 근로자분들 요약만 급하게 읽어야 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차>

1. 최저임금이란

2. 최저임금 월 환산액

3. 최저임금 계산법

4. 최저임금 개정 내용

5.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리플릿


최저임금
ⓒ 2022 최저임금 전단지

1.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제도

-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 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둘 다 가능)

-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

* 2021년 시간당 8,720원 보다 440원(5.0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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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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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월 환산액

①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 × '1개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곱하여 산정)
② (예)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의 경우
- 1개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 7)} ÷ 12월 = 약 209시간
*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 = 9,160원 × 209시간 = 1,914,1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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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 2022 최저임금 전단지- 최저임금 계산법

(👉클릭)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의 정보를 게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안내

나.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최저임금 효력 발생 연월일

최저임금
ⓒ 2022 최저임금 리플릿-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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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

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2) 그러나 다음의 임금은 미포함
① 화폐가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지급되는 임금 이외의 임금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1개월 초과 기간에 대해 ③사유 기준으로 산출한 상여금 등의 10%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 근로자의 생활보조(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또는 복리후생 임금의 2%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 복리후생비 경우: 기숙사, 점심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산입범위에서 제외
3) 상여금은 매달 일정금액으로 산정

- 월 상여금만 산입범위 포함.

- 분기별 및 연도별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명절 상여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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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저임금 전단지- 최저임급

 

나. 최저임금 적용 시간 수에 유급 시간 합산

1)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근로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주 8시간, 통상 일요일) 포함

노사가 합의한 약정 유급휴일(주 4~8시간, 통상 토요일)은 임금 ÷ 시간 산정 제외
③ 월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

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

 

다. 주휴수당

1) 주휴수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때 지급하는 수당
- 법정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최저임금에 포함 → 최저임금 적용시준 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을 합산
2) 조건
①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② 결근 시 급여 미지급
③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까지만 적용 가능

3) 주휴수당 산정방법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자: 시간당 임금(시급) x 8시간
주당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40시간 ÷ 주당 총 근로시간) × 8배 ×시급
④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⑤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에는 유급휴일 시간 중 법정 주휴시간만 포함

- 그 외 법정휴일시간(근로자의 날, 공휴일)과 약정유급휴일시간제외
*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주당 최저임금 적용 시간 수를 기준으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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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저임금 리플릿- 2022년도 최저임금 위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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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일자리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
② 온라인 판매, 음식업 등 정책 대상별 지원 강화
③ 안정적인 임대 환경 조성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④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 분위기 확산
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 확대
⑥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2022년 최저임금 리플릿.pdf
0.88MB
2022년 최저임금 전단지.pdf
5.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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