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급은 거의 매해마다 바뀌죠?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 입니다. 최저임금 내용이 개정되면서 사업주분들이나 근로자분들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도 있답니다. 내용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포한 최저임금 공식 리플릿과 최저임금 전단지도 파일로 첨부해 두었으니 다운 받으셔서 사업주 분들 출력해서 고지 및 안내 하시거나 근로자분들 요약만 급하게 읽어야 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차>
1. 최저임금이란
2. 최저임금 월 환산액
3. 최저임금 계산법
4. 최저임금 개정 내용
5.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리플릿
1.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 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둘 다 가능)
-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
* 2021년 시간당 8,720원 보다 440원(5.05%) 인상
2. 최저임금 월 환산액
①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 × '1개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곱하여 산정)
② (예)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의 경우
- 1개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 7)} ÷ 12월 = 약 209시간
*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 = 9,160원 × 209시간 = 1,914,195원
3. 최저임금 계산법
(👉클릭)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의 정보를 게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안내
나.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③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④ 최저임금 효력 발생 연월일
4.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
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2) 그러나 다음의 임금은 미포함
① 화폐가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지급되는 임금 이외의 임금
③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1개월 초과 기간에 대해 ③사유 기준으로 산출한 상여금 등의 10%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 근로자의 생활보조(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또는 복리후생 임금의 2%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 복리후생비 경우: 기숙사, 점심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산입범위에서 제외
3) 상여금은 매달 일정금액으로 산정
- 월 상여금만 산입범위 포함.
- 분기별 및 연도별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명절 상여금은 제외
나. 최저임금 적용 시간 수에 유급 시간 합산
1)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근로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주 8시간, 통상 일요일) 포함
② 노사가 합의한 약정 유급휴일(주 4~8시간, 통상 토요일)은 임금 ÷ 시간 산정 제외
③ 월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
다. 주휴수당
1) 주휴수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때 지급하는 수당
- 법정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최저임금에 포함 → 최저임금 적용시준 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을 합산
2) 조건
①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② 결근 시 급여 미지급
③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까지만 적용 가능
3) 주휴수당 산정방법
①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자: 시간당 임금(시급) x 8시간
② 주당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40시간 ÷ 주당 총 근로시간) × 8배 ×시급
④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⑤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에는 유급휴일 시간 중 법정 주휴시간만 포함
- 그 외 법정휴일시간(근로자의 날, 공휴일)과 약정유급휴일시간은 제외
*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주당 최저임금 적용 시간 수를 기준으로 나눈 금액
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일자리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
② 온라인 판매, 음식업 등 정책 대상별 지원 강화
③ 안정적인 임대 환경 조성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④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 분위기 확산
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 확대
⑥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