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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신속항원키트 지급

보건복지부에서 임신부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 총 330만 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1인당 10개씩 지급하는 것인데요.

*임신부와 임산부의 차이: ①임신부(=임부/아이를 밴 여자) ②임산부(임부와 산부를 아우르는 말) ③산부(=산모/아이를 갓 낳은 여자)

 

이와 함께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신속항원검사키트 즉,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은 한꺼번에 되지 않고 2월 4주부터 3월 5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답니다. 그럼 스크롤을 내려서 지급일정과 지급 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목차>

1. 임신부 신속항원키트 지급

2. 취약계층 신속항원키트 지급

 

▶보건복지부 공식보도자료(2.28 배포)


1. 임신부 신속항원키트(=자가진단키트) 지급

가. 지급일시

3월 7일(월)부터 3월 31(목)까지

② 신속항원키트 조달 및 배분 상황에 따라 읍·면·동 별 지급 시기 일부 상이

 

나. 지급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② 대리 수령가능

 

다. 지급내용

1명당 10개 신속항원검사키트 지급

② 5주간 주 1~2회 사용 가능

 

라. 증빙서류

신분증 (+아래 ②, ③ 중 선택)

의료기관 발급 임신 확인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발급 임산부 수첩(산모수첩)

대리수령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가족관계 증명서 등

임신부 신속항원키트 지급임신부 신속항원키트 지급임신부 신속항원키트 지급

2. 취약계층 신속항원키트(=자가진단키트) 지급

가. 지급일시

2월 4주부터 3월 5주까지

 

나. 지급순서

2월 4주부터: 어린이집 영·유아

3월 1주부터: 임신부

3월 2주부터: 어린이집 교사

3월 3주부터: 노인 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3월 5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 지급방법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 시·군·구 시설을 통해 지급

수급자, 차상위자, 중증장애인 등 시설 미이용자

- 읍·면·동을 통해 지급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수령방법 상이 (직접수령 또는 지역 사회 전달체계 등)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방역_보강_및_감염취약계층_보호_강화_위해__임신부_대상_신속항원검사키트(총_330만_개)_지원.hwp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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