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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례식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선 화장, 후 장례' 권고안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장례 절차를 통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고인이 된 가족의 마지막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보냈는데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유가족이 안치·입관·접견·운구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2년간 누적된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해외 사례 검토, 세계 보건기구(WHO) 권고안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유가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들도 정상적인 장례 절차에 따라 장례식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바뀐 장례 관리 지침 내용들을 확인해보세요! @.@


<목차>

1. 선 화장 후 장례

2. 장례 후 화장

3.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식장

4.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 주요 변경내용

5. 코로나19 장례식장 인원

*[공식]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1.27)


1. 선 화장 후 장례

코로나 장례식

화장시설에서는 일반 사망과 구별하지 않고, 원하는 화장시간을 정한 뒤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족이 직접 시신을 운구할 수 있습니다.

2. 장례 후 화장

코로나 장례식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가족 및 친지들이 애도와 추모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례식 과정에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하고 간이 접견만 허용합니다.

3.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식장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보건소)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1577-4129)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장례 가능한 장례식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4.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 주요 변경내용

코로나 장례식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5. 장례식장 인원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4㎡ 당 1명(모임·행사 기준)

- 이용가능 대상: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또는 접종 완료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 취식가능 여부: 가능(테이블 간 1㎡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및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임

 

- 장례식장, 화장장 내 부대시설로 위치한 식당이 아닌, 외부 음식점에서의 식사는 원칙적으로 사적 모임 제한
- 다만,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면서 휴게소나 화장장에 대시설로 음식점이 없는 등의 경우 장례절차 중에만 불가피성이 인정돼 사적 모임 제한 초과 식당 이용 가능
※ 각 지자체의 방역상황에 따라 식사 금지 등 보다 엄격한 조치가 가능하니 참고

 

[1.27.보도참고자료]+코로나19+사망자+장례+후+화장도+가능,+애도와+추모+기회+확대.hwp
0.22MB

 

 

 

밀접접촉자 기준

2월 3일자로 오미크론 대응방역 의료체계 전환이 되었죠? @.@ 코로나 관련 지침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는데요. 사람마다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

5.kangsyo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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