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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혼란은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각자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식자료를 보고도 적용이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적모임의 정의에 대해 정리해보았으니 스크롤 내려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차>

1. 사적모임 제한이란

2. 사적모임 제한 규모

3. 사적모임 제한 예외

4. 의무 위반 처벌

5. 단체 이동 수단 탑승(결혼식 등)

6. 이동 수단 탑승

*질병관리청 공식보도자료(2.4)


1. 사적모임 제한

친목 형성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사전에 합의·약속 또는 공지된 일정에 따라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실내·야외)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거나 모임은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적모임 정의: 동창회·동호회·직장 회식(점심 포함)·온라인 카페 모임·가족 및 친구 등의 친목 모임·집들이· 신년회 등 친목 형성이 목적인 모든 모임

2. 사적모임 제한 규모

- 백신접종자/비접종자 구분 없이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 2022.02.07(월) ~ 2.20(일) 연장

3. 사적모임 제한 예외

사적모임 제한 예외도 식당·카페 등 이용 시 방역패스 적용

 

거주공간 동일 가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 동일 의미: 주말부부나 기숙생활처럼 지방근무나 학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지만 주말과 휴가, 방학 등 함께 생활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12세 이하의 아동·노인·장애인 등

- 돌봄인력 허용: 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등

- 부모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 생업 종사: 친지 돌봄 가능(예-조부모 등)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족·지인 모두 가능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유흥업소 종사자 포함)

스포츠 종목 특성에 따른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

- 실내체육시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종목별 경기 인원의 최대 1.5배 가능

- 실외(야외)체육시설 미접종자 6명을 포함해 종목별 경기 인원의 최대 1.5배 가능

4. 의무 위반 처벌

- 10만 원 이하 과태료(중복 부과 가능)

- 행정명령 위반 등으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5. 단체 이동 수단 탑승(결혼식 등)

- 결혼식은 사적 모임 대상 아님

- 방역수칙 준수하여 동일 이동 수단 탑승 가능

6. 이동 수단 탑승

- 택시·버스·지하철 등은 여객운송 교통수단 불과

- 지인·친구·동료 등과 사적 모임 인원 초과 이동 수단 탑승은 방역조치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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