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 함에 따라 거리두기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주(2/7~2/20)가 더 연장되었는데요. 연장되면서 추가 및 변경된 부분들이 있답니다.
거리두기 관련 내용이 자주 바뀌어서 헷갈리시죠? 그래서 10가지로 핵심만 줄여서 준비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필요한 부분 확인하시고 도움되길 바랍니다. :)
<목차>
1. 적용기간
2. 사적모임
3. 운영시간
4. 방역패스 적용 시설
5. 행사·집회
6. 종교 시설
7. 방역패스 해제 시설
8. 역학조사 방식 변경 ★
9. 동거가족 격리 간소화 ★
10. 새로운 방역·의료체계 도입
* 질병관리청 공식 보도자료(2.4)
1. 적용기간
- 2/7(월) ~ 2/20(일) 2주간 연장
2. 사적모임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사적모임 인원 최대 6명
3. 운영시간
① 오후 9시
-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
② 오후 10시
- 평생직업교육학원·PC방·영화관·공연장·오락실·멀티방·카지노·파티룸·마사지·안마소 등
(단, 의료법에 의해 시각장애인 운영 및 종사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은 제외)
4. 방역패스 적용 시설
- 다중이용시설 11종
①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 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② 노래 연습장(코인 노래방 포함)
③ 실내체육시설
④ 목욕장업
⑤ 경륜·경정·경마·(내국인) 카지노
⑥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이용 가능
⑦ 멀티방
⑧ PC방
⑨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경기 관람장·실내 스포츠 경기장 포함)
⑩ 파티룸
⑪ 마사지업소·안마소
5. 행사·집회
- 50명 미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음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최대 299명 가능
- 300명 이상: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6. 종교 시설
- 수용인원 30%(최대 299명): 접종 여부 관계없음
- 수용인원 70%: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7. 방역패스 해제 시설
1) 학원, 독서실
① 칸막이 또는 2㎡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② 기숙형 학원: 접종완료자도 신속항원검사 필수
2) 백화점, 마트
① 취식금지: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권고→의무)
② 판촉·호객 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3) 영화관·공연장·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
① 자율 방역 조치 강화
(예-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예약제 운영, 칸막이 자체 설치 등)
8. 역학조사 방식 변경
1) 기존: 역학조사관에 의한 전화 문답식
2) 변경: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① 확진자가 직접 시스템에 답변 입력
- 설문조사 ULR 접속
- 단, 고령층 또는 장애인 등 직접 기입 어려운 경우 보호자 수행 가능
② 확진자 자가격리 앱 내 GPS 기능 폐지
- 보건소 신고 없이 병원 내원 가능
- 격리 이탈 알림음 삭제
9. 동거가족 격리 간소화
1) 기존: 확진자 격리통보·동거가족 격리통보 각각 시행
2) 변경: 확진자 통해 동거가족 공동격리 7일 통보
-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 확진자 격리 해제 후 7일 추가 격리→해제 전 PCR 검사 후 추가격리 없음 변경
- 공동격리 중 확진: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
- 동거가족 필수 외출 허용 (지자체 생필품 지원 중단, 필수 외출 허용 직접 구매)
10. 새로운 방역·의료체계 도입
1) 화이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대상 확대
- 50대 기저질환자(당뇨· 고혈압·심혈관질환·만성 신장질환·천식·만성 폐질환·암·과체중 등)로 확대
2) 선별진료소 외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동네 병원·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치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