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방역 및 치료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동거가족 격리'에 관한 내용일 텐데요. 본인이 확진은 아니지만 출근이나 등교가 가능한지, 외출은 가능한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겁니다.
이번 개편에 동거가족 격리 방식도 간소화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자가격리 키트는 종류가 축소되었으며, 생필품 지급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생필품 지급이 중단된 이유는 업무 과중으로 인해 기존 자가격리앱 GPS 및 이탈 알림을 폐지하고 동거가족이 필수 목적을 가지고 외출하는 경우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스크롤을 내려서 확인하시고, 시간 절약을 위해 중요한 부분만 요약정리해놓았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역학조사 방식 개편
2. 격리방식 개편 ★
3. 재택치료 키트 지급 개편
4. 생필품 지급 개편
5.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질병관리청 공식 보도자료(2.7자)
1. 역학조사 방식 개편
1) 자기기입식 조사서 도입
① 확진자가 설문 URL주소에 직접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작성
② 노인·장애인 등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수행 가능
2. 격리방식 개편
1) [기존] 외출할 때마다 보건소 신고 필요. 특히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등 신속 진료 등이 어려움.
→ [개편] ① GPS를 활용한 자가격리앱 등 관리체계 폐지. 격리 이탈 알람 삭제.
② 공동격리자 병의원 방문(의약품 처방 및 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 목적 외출 허용
2) 동거가족 간소화 핵심 ★
① 확진자가 격리 해제 시: 보건소 통보 없이 7일이 지나면 자동 해제(공동격리자는 해제 전 PCR 실시 후 음성 시 해제)
② [기존] 확진자 격리통보와 동거가족 격리통보 각각 시행 → [개편]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 공동격리 7일 통보
③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또는 3차 접종): 가족 공동격리 의무 제외, 수동감시 대상(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실시)
④ 미접종 동거가족: [기존] 확진자 격리해제 후 7일 추가 격리 → [개편]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⑤ 공동격리 중 확진 시 다른 가족에 대한 추가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
3. 재택치료 키트 지급 개편
1) 재택치료 키트: 만 60세 이상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의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제공
2) 재택치료 구성품: 7종 → 5종으로 간소화하고,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지급
- [기존] 해열제·산소포화도 측정기·체온계·손소독제·세척용 소독제·검은색 비닐봉지·종합감기약
→[개편] 해열제·체온계·산소포화도 측정기·세척용 소독제·자가검사 키트
3) 비확진자 키트 제공 중지
4. 생필품 지급 개편
- 동거가족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 가능해짐에 따라, 생필품 지급 중단
(단,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
5.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1) 재택치료 환자: 집중관리군(60세 이상)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구분
2)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 모니터링이 진행
① 집중관리군: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 후 모니터링
② 일반관리군: 보건소에서 현재 증상과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 확인 후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 안내(정기적 모니터링 없음.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
3) 일반관리군 환자
① 동네 병·의원 또는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②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 가능한 경우: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기 위한 '비대면 진료' 한시적으로 적용(2020.2.24. 시행 중)
③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단, 독거노인 등 수급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배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