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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확진이 되었는데도, 연락을 마냥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사실 연락해주어야 하는 게 맞지만, 지금 확진자 증가 추세로 보건소에서 연락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는 불통이고,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뉴스 기사에는 속 시원하게 안 나와 있고..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확진자

2. 동거인

3.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4.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질병관리청 공식 자료


1. 확진자

증상이 있으면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
- 고위험군(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항바이러스제(먹는 치료제) 투약 가능

 

② 발열 등 증상에 대한 진료가 필요 시 전화상담과 처방 가능
- 코로나19 관련 진료 본인 부담금 없음

코로나 재택치료
ⓒ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③ 확진 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 타인 전염 위험 가능성

- 가정(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
-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무르기

- 화장실과 물건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 및 자주 소독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④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 격리해제, 해제 후 검사 없음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사항: 출근이나 등교 등 외출 가능, KF94 마스크 착용,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 제한, 사적인 모임 자제

- 방역 안내 동거인에게 전달하여 방역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

2. 동거인

격리기간 최초 확진자와 동일, 확진자가 격리일부터 격리 해제 시점까지 진행
- 확진자 검체 채취한 날로부터 7일 차 자정(24:00) 해제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다만,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 외출 가능
-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추가 확진자만 새롭게 7일 격리,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는 없음

② 격리기간 중 병·의원 대면 진료, 의약품 구매 및 수령, 식료품 구입 등 필수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 허용
-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음성결과를 확인 후 외출 권고
- 생필품, 자가검사 키트 등은 우선 온라인으로 우선 구매 권고

③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격리 해제

- PCR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격리 시작일로부터6~7일 차 검사)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사항: 출근이나 등교 등 외출 가능, KF94 마스크 착용,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 제한, 사적인 모임 자제

 

④ 매일 아침, 저녁 건강상태를 점검

- 의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검사
- 의심 증상: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상실, 미각, 폐렴 등

 

코로나 재택치료
ⓒ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3.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전화, 화상통신 등)

- 24시간 상담, 치료, 응급상황 시 대응 가능

 

② 재택치료를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 '진료지원지원 앱(URL 포함)' 설치

③ 제공되는 재택치료키트(체온계·산소포화도 측정기·해열제·세척용 소독제·자가검사 키트) 이용 → 매일 건강 정보(체온·혈압·맥박·산소포화도·혈당 등) 입력
- 소아용 재택치료키트(체온계·해열제·감기약·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요청 시 지자체 지급

④ 증상이 발생 시

- 재택치료키트 내 약 복용

- 필요한 경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전화상담 및 처방 가능

- 대면치료가 필요한 경우, 단기외래치료센터 방문(사전예약)


⑤ 팍스로비드(먹는 치료제)는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 가능
- 투약 대상은 60세 이상, 50대 고위험 및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병용금기약물 복용자·신장장애 환자·중증간장애환자는 투여 금지되거나 감량 투여가 요구)

 

⑥ 응급상황 발생 시

- 즉시 의료지원 앱의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으로 연락 (보건소 발송 문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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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4.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환자 스스로 건강상태 관찰

 

②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 병·의원, 호흡기 클리닉, 호흡기 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가능

- 1일 1회 전화상담과 처방 가능

일반관리군도 1일 2회 이상의 전화진료 받을 수 있음으로 변경(2.11. 업데이트)

- 만 11세 이하 소아 확진자 1일 2회 가능

- 추가 본인 부담금은 없음
-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확인

④ 대면치료가 필요한 경우, 단기외래치료센터 방문 (사전예약)

⑤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이나 처방 후 조제된 약을 배송받거나 공동 격리자가 약 수령 위한 외출 
-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약 조제 및 배송이 가능한 약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확인

⑥ 야간 상담이나 처방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가능 (보건소 발송 문자 참조)

⑦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락

코로나 재택치료
ⓒ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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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MB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방역 및 치료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동거가족 격리'에 관한 내용일 텐데요. 본인이 확진은 아니지만 출근이

5.kangsyo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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