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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기준과 접촉자 격리기준에 대한 조정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 정리 및 가져와봤는데요. 조정된 내용 확인하셔서 줄어든 격리일 꼭 확인하세요@.@
<목차>
1. 확진자 격리기준
2. 접촉자 격리기준
*질병관리청 공식 보도자료(2.12.배부)
1. 확진자
① 격리기간
- 7일
- 접종력(접종·미접종)과 관계 없음
② 격리기간 기산일
- 검체채취일로부터
- 증상유무 관계 없음
2. 접촉자
① 격리 대상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정신건강시설/장애인시설
② 격리 통보
- (동거인 있는 경우) 최초 확진자 통해 일괄 통보
- (감염취약시설일 경우) 시설 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③ 격리 기간
- 일반, 재택치료자 동거인: (접종완료자) 격리 면제 및 7일 수동감시 / (미접종자) 7일 격리
-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 발생 경우: 추가 확진자만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 그 외 공동격리자는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 동시 해제
④ 격리 및 감시 해제
- 검사: 격리 또는 감시 해제 전 1회
- 시점: 7일차 24시 (=) 8일차 0시
* 3일간 주의: 출근·등교 등 외출 가능/ KF94 마스크 상시 착용/다중이용시설·감염취양시설 등 이용 제한/사적모임 자제
* (격리대상 접촉자 이외)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 자율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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