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미루다 아직 못했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한 커플들이 주변에 많더군요. 기준이 완화되어 완화된 기준으로 잡으면 며칠 있다가 또 바뀌고...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인생의 가장 큰 잔치 치르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
봐도 봐도 헷갈리고 자주자주 바뀌는 코로나 결혼식장 인원 최신판으로 짧고 간결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결혼식장 제한 기준
2. 사회자·혼주 등 필수 인원 포함 여부
3. 취식 가능 여부
* 질병관리청 공식 보도자료(2.4)
1. 결혼식장 제한 기준
1) 운영시간: 제한 없음
2) 이용 가능 대상 및 밀집도
- 결혼식장 웨딩홀 면적 4㎡당 1명씩 운영
- 아래의 수칙 ①, ② 중 택 1 하여 적용 가능(단, 혼합 적용 불가)
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50명 미만 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300명 미만
② 종전 수칙(최대 250명- 접종 완료자 201명 이상 및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9명 이하)
3) 취식 가능 여부: 가능함 (아래 '3. 취식 가능 여부' 참고)
2. 사회자·혼주 등 필수 인원 포함 여부
행사에 꼭 필요한 혼주·신랑·신부·사회자·주례자 등의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3. 취식 가능 여부
-결혼식장 등의 시설 내 또는 별도의 부대시설에서 식사가 허용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운영
1) 매장 내 테이블 간 거리 1m 유지 가능 경우
①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
② 좌석 한 칸 거리두고 앉기
③ 테이블 간 거리두고 앉기
④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하고 앉기
2) 매장 내 테이블 간 거리 1m 유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씩 거리두고 앉기
② 테이블 간 거리두고 앉기
③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하고 앉기